안녕하세요~! 언제나 마음속에 사표를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퇴사를 한다면 뭐 해먹고 살아야하나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 지원사업은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과 신청 대상?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통해서 사무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개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K-스타트업홈페이지를 보시면 동행축제에 대한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예산 및 규모]
51.08억 (2023년 기준)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내용 (혜택)
*사무공간
먼저 1인 창업자의 경우 사무실 임대료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무(작업) 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을 지원해 줍니다.
공간만 지원해 줘도 초기 자본금이 들지 않아 너무 고마운 일이죠!
*경영지원
예산, 회계에 대한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는 1인 창업자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창업 등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
정보 제공 등 실제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창업의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죠?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의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인 사업화를 하기 위한 외부기관(기업) 간의 프로젝트 연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지식 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시설이용
초기 자본금이 많지 않은 1인 창조기업은 장비를 사는 어려움도 있는데요
실무에 필요한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규모 & 기간 & 사업절차
모집 규모는 센터별 모집공고 일정과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마지막 아래에 각 지역의 센터들도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자세한 건 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입주유형은 지정석과 자유석이 있는데요
지정석은 지원센터 별로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심사를 통해서 입주가 가능하며,
자유석은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자에 한해 지원센터별 자유석이 있을 경우에는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센터로 입주하는 신청 절차입니다!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K-스타트업(K-Stertup) 회원가입을 합니다.(개인회원)
2. K-스타트업(K-Stertup) 지원센터 메뉴에 접속합니다.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정회원 신청하기 클릭)
3. 정회원 정보를 기입합니다.
(정회원 신청하기 메뉴 참조)
4. 지원센터 정회원을 신청합니다.
(정회원 신청하기 메뉴 참조)
5. 정회원 승인을 받습니다. (센터에서 승인해줘야 하기에 마이페이지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6. K-스타트업(K-Stertup) 사업공고 확인 후 입주를 신청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홈페이지)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방법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센터별 모집공고(K-Startup) 일정이 상이하기에 공고를 잘 보시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K-스타트업(K-Stertup) 모집공고에 맞게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으로 확인된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신청할 수 있는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문의처는
창업진흥원 창업인프라조성실로 연락 주시면 되시구요!
(Tel. 044-410-1926, 1929, 1930)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어디 있나 궁금하시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광주, 충남, 대전까지!
전국 각지에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 각 지역 센터 위치, 주소 확인하기 ▼ ▼
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3050000
1인 창조기업이란?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의 경우 인정.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잇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가 해당이 됩니다.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가 되는데요!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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