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없길 바라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이전을 해서 더이상 출근을 못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새롭게 일을 알아보는 기간동안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의 신고
구직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면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즉,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의 상황들도 있는데요!
아래 자세히 알아볼께요.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처음 근무할 때 계약 당시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보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경우
2. 사내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더이상 생활이 불가능하여 퇴사를 한 경우
3. 임금을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4. 연장 근로 법규에 위반한 근무를 시행하여 근로법 위반시
5.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미만으로 수급시
6.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시
7. 중대재해 발생시, 임신/출산/양육 목적 휴가 휴직 불허시
8. 사업장 이전이나 노부모나 배우자 부양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시
9. 부모나 친척의 간호 목적으로 30일 이상 일을 못할 시
10.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이와 같이 부당하게 자진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구분
실업급여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보통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실 것 같아요!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지원금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직급여 실업급여 대상자는
1.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에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어야합니다.
-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간
- 출근한 날 + 유급휴일 모두 포함
확인하는 방법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 처리여부 조회 ▶ 단위기간 확인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당한 이유가 잇는 자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는 사람
4. 근로의사 능력이 모두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
일용직 구직급여 실업급여 대상자는
1.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 10일 미만
2.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람
실업급여 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에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s://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불인정 받는 다면 : 실업급여 신청 불가,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가능
3. 인정 받는다면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최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구직활동
- 조기재취업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상병급여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5. 구직급여지급
6. 구직급여지급만료
- 미취업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부터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시 준비 서류!
1. 이직확인서 : 퇴직에 대한 이유나 퇴직일, 월급 등을 알기 위해 필수 제출 서류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지금까지 들었던 고용보험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실업을 했다고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급여통장 사본
이외에 상황에 따라서 체불 내역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도 있기에 신청하실때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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