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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4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수급 자격, 준비 서류 알아보기!

by 멍민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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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없길 바라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이전을 해서 더이상 출근을 못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새롭게 일을 알아보는 기간동안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의 신고

구직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면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즉,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발적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의 상황들도 있는데요!

아래 자세히 알아볼께요.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처음 근무할 때 계약 당시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보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경우

2. 사내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더이상 생활이 불가능하여 퇴사를 한 경우

3. 임금을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4. 연장 근로 법규에 위반한 근무를 시행하여 근로법 위반시

5.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미만으로 수급시

6.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시

7. 중대재해 발생시, 임신/출산/양육 목적 휴가 휴직 불허시

8. 사업장 이전이나 노부모나 배우자 부양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시

9. 부모나 친척의 간호 목적으로 30일 이상 일을 못할 시

10.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이와 같이 부당하게 자진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구분

실업급여는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보통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실 것 같아요!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지원금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직급여 실업급여 대상자

1.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에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어야합니다.

-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간

- 출근한 날 + 유급휴일 모두 포함

확인하는 방법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 처리여부 조회 ▶ 단위기간 확인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정당한 이유가 잇는 자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는 사람

4. 근로의사 능력이 모두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

 

일용직 구직급여 실업급여 대상자

1.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 10일 미만

2.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람

 

실업급여 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에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s://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불인정 받는 다면 : 실업급여 신청 불가,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가능

3. 인정 받는다면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최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구직활동

- 조기재취업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상병급여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5. 구직급여지급

6. 구직급여지급만료

- 미취업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이 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안내 - 실업급여 안내 - 지급절차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부터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시 준비 서류!

1. 이직확인서 : 퇴직에 대한 이유나 퇴직일, 월급 등을 알기 위해 필수 제출 서류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지금까지 들었던 고용보험을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실업을 했다고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급여통장 사본

 

이외에 상황에 따라서 체불 내역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도 있기에 신청하실때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주의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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