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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 취업을 위한 기업 혜택,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by 멍민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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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들의 취업을 권장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과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있기에

오늘은 그 두 사업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이란? 지원 대상은?

미래유망기업에서 단순 노무업무 제외 직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정부가 기업에게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를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요건 등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 규모 : 1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중 기술 가능성, 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받은 미래유망기업이 해당됩니다.

- 청년채용 : 참여신청 승인일부터 연말(12.31)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단,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에 참여 불가능한 기업

- 정부, 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 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 유흥, 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의 청년 대상은?

- 연령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 만 34세 이하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 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중복제한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의 지원 요건과 지원 내용!

*지원요건

1.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기준))

3. 4대 보험 :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되어야 합니다.

4. 근로기간 :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합니다.

(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급받은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 원)과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지원한도 :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고보법 시행력 제40조의 2 준용)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란? 지원대상은?

IT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기업

- 규모 : 원칙적으로 5인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이지만 예외도 있음

(예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전, 후방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청년 채용 :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지원대상 - 청년

- 연령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 만 34세 이하 (군필자 최고 만 39세까지 한정)

- 자격증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함

- 참여제한과 중복제한 내용은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과 동일함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지원요건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필수 명시)

-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지원 자격에 해당됩니다.

(다만,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 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 대상 : 채용계획 내에서 1/1 ~ 12/31 이내에 채용된 인원(11만 명 목표)

- 지원금액 : 지급받은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 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과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은 많은 부분이 비슷하고

해당 기업에만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예를 들어 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청년 실업률도 회복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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