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니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눈에 띄었는데요!
어떤 제도이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시죠!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관하고자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 지급 일정과 정기신청 지급 일정이 상이하니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아래의 모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함
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액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총금여액)+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 제외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신청 제외대상)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안내드리며 2024년 일정은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 2023.05.01 ~ 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06.01 ~ 11.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3.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ATM)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홈택스(앱)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서 세무서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절차와 지급액 산정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지급액 산정 부분인데요!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결과가 중요하겠죠!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요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나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계산해 보기 서비스 아래 링크를 이용해 보세요!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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