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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4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잘 받는 방법!

by 멍민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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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이면 이제 2023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실텐데요!

지원금을 받는 것 만큼 13월의 월급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죠? 어쩌면 지원금보다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에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해봅시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에 따른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실제 소득과 지출로만 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각족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이 최종 반영되어 공제된 후에 산출이됩니다.

그러나 1달마다 이런 공제를 반영하기 어렵기에 일정액의 세금을 우선 납부한 후

1년마다 최종적으로 실공제를 반영한 후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우선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실텐데요

4대보험 가입자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일괄 처리를 해주기에

홈텍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편한것은 편한거고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좀 더 챙겨야하는데요

연말정산에 어떤것들을 챙겨야 할까 너무 어려우시죠?

한번 잘 정리해봅시다~!

 

홈텍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확인 해볼 수도 있으실 텐데요!

홈텍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10월 31일에 오픈해서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제출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도 함께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13월의 월급이 될지

토해내는 것이 될지가 결정될텐데요 ㅠㅠ

만약 1~2월에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서 하지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기에

한번 더 할 수 있으니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할 때 다 처리하는게 훨씬 마음이 편하겠죠

제출한 세금신고서를 바로 잡는 방법인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2024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끝난 후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걸 근로자들에게 주기에 받으셔서

전체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깜박해서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를 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인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완할 추가서류를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시면 되기에 제출한 세금신고서를 바로 잡으시길 바라며

중소기업 종사하시면서 소득세감면을 받는 청년분들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한번 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제도 내용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 방법과 혜택! (tistory.com)

 

연말정산 준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청 방법과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1년이 되어 저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알아보게 된 중소기업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doit-emma.tistory.com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중요하게 작용 되는 부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인데요.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한 치트키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인척공제추가공제(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정)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일정비율

- 주택자금공제(청약저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소득공제 반면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큽니다.

소득공제가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진다면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 없이 해당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세액공제항목

- 자녀세액공제(출생 또는 입양)

-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이때 IRP퇴직연금 계좌(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 한도가 전년도보다 200만원 상향돼 환급액이 더 두둑해졌다합니다.

금리 기조 변화에 2024년 연말정산에 13월의 월급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요청?

자녀가 있으시다면 학원비로 인한 교육비 지출이 있었다면 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학원의 교육비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살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요.

취업학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에 따로 증명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이 이미 학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원장님)들께서 매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안내문을 보내며 제출된 자료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조회가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비가 학원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육청신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교육비납입증명서에 대한 서류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무엇인가요?

2024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에도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는데요.

근로소득을 디테일하게 보시면 세금을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세법상 사회적으로나 과세기술면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입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1년 동안 받는 연봉에는

정부에 납부하는 과세소득과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소득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 비과세소득대상

- 근로자본인의 학자금

- 실업급여

- 출산이나 보육수당

- 식대숙직료 또는 자가운전 보조비 등

 

식대의 경우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금액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선, 이정도?로 2024년 연말정산 잘 받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매년 연말정산을 해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챙겨주는 혜택이,, 적다는걸 느끼게 됩니다.

세금을 내고 받은 급여에서 또 세금이 나간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우리 모두 좀 더 꼼꼼하게 올해 연말 정산을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제대로 만들어보자구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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